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비 지원 정책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지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신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에 간략히 정리를 해놓았으니 천천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일단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거급여의 저소득층의 대상이 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달라진 점
1.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아래 금액을 보시고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 47%
. 1인 가구 : 976,609 원
. 2인 가구 : 1,624,393 원
. 3인 가구 : 2,084,364 원
. 4인 가구 : 2,538,453 원
. 5인 가구 : 2,975,423 원
. 6인 가구 : 3.,397,151 원
신청방법
이제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대상이 되었으면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주체 :
수급권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현재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 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관련 문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자가 진단
아래의 링크는
주거급여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위에서 언급한 중위소득 47%에 해당이 되고
자가 진단 결과에서도 대상이 된다면
확정은 아니지만
주거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위 신청방법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략히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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