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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대상 여부

by shworld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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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비 지원 정책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지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신이 지원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에 간략히 정리를 해놓았으니 천천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일단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거급여의 저소득층의 대상이 되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달라진 점

1.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아래 금액을 보시고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위소득 47%

. 1인 가구 : 976,609 원

. 2인 가구 : 1,624,393 원

. 3인 가구 : 2,084,364 원

. 4인 가구 : 2,538,453 원

. 5인 가구 : 2,975,423 원

. 6인 가구 : 3.,397,151 원

 

신청방법

 

이제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대상이 되었으면 신청을 해야겠죠?

신청주체 :

수급권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현재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 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관련 문의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자가 진단

 

아래의 링크는

주거급여의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가 진단을 통해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Step 1.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

www.myhome.go.kr

 

위에서 언급한 중위소득 47%에 해당이 되고

자가 진단 결과에서도 대상이 된다면

확정은 아니지만

주거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위 신청방법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략히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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