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세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열심히 상환하고 계시거나
또는 상환을 완료한 분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공통 요건
1.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
2.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부부합산 주택수 1주택 이내
* 특례 요건
1. 연 소득 45백만 원 이하
2.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3년 이내 완제하였을 경우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안정망대출1/2, 햇살론 15/17,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요건이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상환했거나 또는 3년 이내
완제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자격이 되면 확인서까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최대 80백만 원까지입니다.
연 소득 15백만 원 이하의 경우는
최대 60백만 원까지 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취급기관 및 신청절차
보증취급기관은 총 10곳입니다.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대구, 제주 은행입니다.
신청 절차는 은행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
서민금융원 사전자격 조회 → 은행 지점 방문 → 보증 신청
<국민, 대구, 제주은행>
서민금융원 성실상환증명서 발급 → 은행 지점 방문 → 보증 신청
문의 사항
(상품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대상자 확인 절차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대상자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세특례보증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페이지가 보이고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전세특례보증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햇살론15와 새희망홀씨 2개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연체 없이 잘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HF전세특례보증 신청 대상자입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확인서 발급하기"를 클릭을 하면
아래처럼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전세특례보증의 여러 경우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전세특례보증의 여러 경우 중에서
서민금융 이용자들을 대상을 한 경우이고
이외에도 많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청년, 다자녀가구, 신용회복지원자,
영세자영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등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경우들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어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적용 가능한 경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을 대상으로
전세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상환하고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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