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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by shworld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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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간략히 요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인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6.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7.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ex)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 등
8.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항목이 8가지나 되어서 많이 복잡할 것 같아도
천천히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6번 항목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일단 어려우시면 그냥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금리는 연소득별 임차보증금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최저 2.1% ~ 최대 2.9% 적용이 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아래 3개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의 70% 이내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의 80% 이내
2)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2자녀 가구 :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여서 총 5회(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주택전세자금계산 마법사

 
위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관련하여
대상, 시기, 한도, 금리 등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주택전세자금을 계산할 수 있는 모형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래를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더 쉽고 신속하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 확인 바로 가기>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1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상담 문의

 
대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 번호 1566-9009
심사 진행 중인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진행을 원하시면 우선 대출 자격이 되는지
위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서
셀프로 확인을 해보시고
이후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 및 은행으로 연락하시면
더욱 상세한 진행 상황 및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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