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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by shworld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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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이하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 세액 공제 및 기부금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 초과

기부금액의 15%,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비

 

노동조합 조합비는 소속된 노조가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해야만, 2023년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의 경우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9월까지는 회계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2023년 7월 1일 이후 예매한 영화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의 추가공제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기본공제 25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의 추가공제 200만 원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기준 시가 4억 원에 사는 월세 세입자 15%~17%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받고 있는데요.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23년에는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과세표준 일부 구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확대되었어요.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두둑한 13번째 월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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