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중기청년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기청년전세대출의
대상 조건 및 한도와 금리 등
꼭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 조건
대출 대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원)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 금리
연 1.2%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대 1억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1) 신규 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임금 가능)
상담 문의
중기청년전세대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연락을 하거나
기금 수탁 은행지점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기청년전세대출에 대해서
지원 대상 조건 및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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