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
신생아특례대출과
함께 진행이 될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shworld.tistory.com/133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3억 원을 최저 1.2%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함)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1. 3억 이하이고,
순자산 3.45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적용이 되는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면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대출 만기
대출 한도는
보증금 80% 기준으로
최대 3억 원 이내입니다.
대출 만기는
최대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2년까지 대출 가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서
1.1%에서 3.0% 내에서 4년간 적용이 됩니다.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의 경우,
1.1%에서 2.3%가 적용이 되고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시에는
2.3%에서 3.0%로 연소득별로
차등해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금리 0.2% 포인트를 낮추고
특례 기간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이며
특례 기간 상한은 총 12년이며
대환도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함께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도 함께 시행이 될 예정이니
반드시 주택 구입이 아니어도
전세로도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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