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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by shworld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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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은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이 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청 시 혜택 >

1.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서(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

2.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 저렴

3.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 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1. 연체 기간 30일 이하

2.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하

4.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신청일 현재 실업자, 무직휴직자, 폐업자

2)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채무자

3)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채무자

4)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2.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3.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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