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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자영업자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by shworld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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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실업급여 금액 및 대상 조건

 

* 실업급여 대상 조건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실업급여 :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 ~210일 지급합니다.

 

 

* 매출액 감소 조건 :

1) 6개월 연속 적자,

2)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위 세 가지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 가입즉시 훈련참여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의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오늘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고려하여

가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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