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실업급여 금액 및 대상 조건
* 실업급여 대상 조건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실업급여 :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일 ~210일 지급합니다.
* 매출액 감소 조건 :
1) 6개월 연속 적자,
2)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위 세 가지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 가입즉시 훈련참여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의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오늘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고려하여
가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엔잡러 알바 부업 쿠팡이츠 자동차 배달대행 비 오는 날 수입 (1) | 2024.01.24 |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1) | 2024.01.21 |
청년월세 신청시기 신청날짜 (0) | 202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