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부가세)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확인을 했을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를
3월까지 연장해 준다는 안내를 본 것 같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제 갑자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월 26일까지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을 해준다고 하네요.
일반사업자의 경우
2023년 7월 ~ 12월까지의 실적이고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2023년 1월 ~ 12월까지
1년간의 사업 실적입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갑니다.
기본정보를 불러오기 합니다.
그리고 불러오기가 가능한 부분은 다 불러오기를 합니다.
저는 스마트스토어에서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찾아보니 매출 내역이 불러오기가 되더라고요.
매출은 불러오기가 가능한데
매입은 불러오기가 안되더라고요.
매입은 전부 100% 도매매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도매매 사이트로 갑니다.
제가 도매매에서 매입 자료를 뽑는 방법은,
도매매 사이트로 가셔서 주문전체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날짜를 설정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간별로 주문을 조회하고
엑셀로 다운로드합니다.
그중에서 판매취소된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판매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 금액을 매입액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매출이 작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매입자료 넣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클릭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눌러봅니다. ^^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신고서 제출하기에서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제출하기를 눌렀을 때 문제없이 넘어가면
맞게 잘하신 겁니다.
저는 낼 세액이 없네요. ^^ㅜㅜ
다음번에는 매출이 늘어서 세금 좀 내보고 싶네요. ㅎ
최종 제출하고 접수증도 받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판매만 하고
매출도 적기 때문에 아주 쉽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도 많고
매출 매입도 정확하게 자료가 없는 곳은
부가세 신고도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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