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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학자금대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 대학생 채무조정)

by shworld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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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은 채무조정 중에서 학자금대출 관련한

국민행복기금에서 진행하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13.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채무 중

14. 9월 말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하여 관리 중인 채무를 보유한 자

지원 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조회 및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13. 2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잘못 오타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세터(1588-3570)으로

전화를 걸어서 문의한 결과

해당 날짜가 맞습니다.

현재는 해당 조건의 대상자만

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후 연체 채무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 채무 감면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까지 채무가 감면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특수채무자의 경우는

60% ~ 90%까지 채무가 감면이 됩니다. )

2. 상환기간 조정

채무자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이 조정이 됩니다.

 

채무조정 약정 무효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가 됩니다.

 

신청 시기

 

신청 시기 :

2014년 10월 6일부터 신청 가능

 


 

현재 2024년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신규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학자금 대출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에서 확인을 해보니

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미취업청년 특별지원

 

<지원 대상>

1.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2.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3.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1.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2.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대학생)

3. 상환유예(미취업청년)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 2년 이내)

4. 신청비용 5만 원 면제

<신청 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 문의는 콜센터 1600-55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학생 또는 청년의

채무조정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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