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은 저신용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접수일정 및 신청시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소상공인자금의 경우는
2월 26일(월) 09:00 ~ 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저신용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경우는
2월 26일(월) 16:00 ~ 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같은 날짜에 두 개의 대출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다르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바로 메인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는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 신청대상 : 저신용소상공인 신청대상은 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며,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 융자범위 :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 자금입니다.
◆ 대출금리 : 변동금리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가산이 됩니다.
※ 참고로 24년 1분기 대출금리는 5.49%입니다.
◆ 대출기간 : 5년 이내이며 2년 거치입니다.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 추진 목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4년 2월 26일(월) 16:00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신청대상 :
1) 중저신용자(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2) 소상공인
3) 보유한 대출(23년 8월 31일 이전 사업자 대출) 중
4) 성실상환* 중이면서
5) 은행권,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6)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 성실상환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금리 대출 :
신청일 기준 은행, 비은행권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 대출금리 : 고정금리 4.5%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당 5천만 원
◆ 대환대출 취급은행 : 하나, 신한, 국민,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기업
◆ 제한 대상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등의 경우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한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대출 및 대환대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대출 및 대환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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