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의 조건은 3가지입니다.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
2)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 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방식으로 개산합니다.
예를 들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이 2백만원인 경우,
200만원 * 12개월 = 2,4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
1) 일반용, 2) 산업용, 3) 농사용, 4) 교육용, 5) 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직접 계약자 : 24.02.21 ~ 24.04.20
비계약 사용자 : 24.03.04 ~ 24.05.03
* 유형1,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T : 1533-0200
(평일 09 ~ 18시)
한국전력 콜센터 :
T : 123 (연중무휴)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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