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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지원내용

by shworld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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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의 연체 시

채무조정을 받는 방법 중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우시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를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류가 간단합니다.

2. 신청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3.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4. 2년 이상의 성실상환의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가 삭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 대상 채무

 

협약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는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2.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1. 이자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 됩니다.

2.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서 미상각채권의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의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채무 환경이나 재산 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시에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2. 소득증빙서류 :

1)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3. 기타 : 재산 보유시에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해당자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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