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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세금 납부의 달입니다. ㅠㅠ
재산세도 내야하고 부가세도 내야 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이 7/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깜빡하고 하지 않아서 기한을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작스럽게 돈 나갈 곳이 너무 많아서 납부를 못하게 될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얼마의 금액이 가산세로 추가가 될지 궁금할 것입니다. ㅎ
납부지연가산세는 0.022%입니다.
홈택스에 가면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셔서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수식이 간단하니까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금액 * 미납일수* 가산세율 0.022%
아래는 예시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미납세액이 100만 원이고 미납일수가 33일이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원 * 33일 * 0.022% = 7260원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가산세도 내지 않고 제일 좋겠지만
또 사람 사는 일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다른 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납부를 못하시게 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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