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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당 연차수당이라고? 실업급여는 나랏돈?

by shworld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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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또는 직장인이었던 사람에게는 꽤 흥미로운 뉴스일 것이다.

전 국민이 관심 가져야 뉴스이지만

빼박 4대보험을 원천징수 당하는 직장인에게는 더 관심 가는 뉴스일 것이다.

4대 보험 중 하나가 고용보험이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금은 내지만 보험금은 못 타는 참 슬픈 현실일 것이다.

 

 

뉴스를 보니 366일을 근무하면 26일 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차가 1년 차 11일, 2년 차 15일이 주어진다.

그래서 1년+1일 근무를 하면 2년 치 연차 총 26일이 주어지고

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18년 개정 이전에는 2년에 15일 연차가 주어졌다.

그래서 최근 366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366일 근무를 하면 퇴직금에다가 26일 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퇴사 사유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닌 다른 사유를 강요한다고 한다.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사자들이 구직 사이트에 악플 테러를 해서

신규채용을 어렵기 하기 때문에 퇴사자 요구를 수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어차피 나랏돈이기 때문에 인심이나 쓰자는 생각이라고 한다.

 

반복 수급자 :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자

2023년 수급액 5522억, 수급자 11만 177명

 

 

반복 수급자와 수급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5년간 반복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11만 177명이며

그 수급액은 5522억이라고 한다.

 

맺음말

 

연차 수당의 경우, 366일 근무 시 26일 연차 수당을 수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366일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누가 365일을 일하고 그만둔다 말인가.

이것은 법이 잘못한 거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 실업 급여 수급이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악의적 댓글 테러 등과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부당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요구를 한 측도 수락한 측도 나랏돈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적절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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