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커뮤니티에서 불륜 커플이 오면 너무 행복하다는 자영업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불륜커플이 오면 매출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겠죠.
여자가 이것저것 먹고 싶다 그러면 남자는 기분 낸다며 다 시켜라고 큰소리를 치겠죠. ㅎ
안 봐도 비디오죠.
이것을 두고 지금 말이 많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극렬히 반대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법도 아닌데 뭐 어떠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장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측면은 접어두고
매출이 많이 오르니 좋다고 할 겁니다.
한국은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통죄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범죄로 간주하는 법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간통죄를 두고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적인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현재 간통죄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며
오로지 개인적인 도덕적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간통죄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족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이혼 시 금전적 보상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 바람은 개인의 문제이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어쩌면 지나칠 수 있다는 의견도 한편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륜이나 바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박살이 나고 자녀들과 다른 배우자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국가가 뒷짐지고 있는 것 또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람피우는 것을 개인의 행복으로 간주한다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불행해지는데
이것은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지 따져보아야 할 문제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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