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령액을
3.6% 인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하여 얼마의 인상이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의 소득 및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문의처 : 129
제공 유형은 현금 지급
지원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202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110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고급 자동차 기준 : 4천만 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은
예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경우]
* 부부 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2023년 지급 금액
단독가구 : 323,000원
부부가구 : 517,000원
* 2024년 지급 금액
단독가구 : 334,000원(+11,000원)
부부가구 : 534,000원(+17,000원)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가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기초연금 관련하여
소득이나 재산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3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오늘은 노인 복지 중 하나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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