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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기초연금 선정 기준 소득 및 조건

by shworld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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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령액을

3.6% 인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하여 얼마의 인상이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의 소득 및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문의처 : 129

제공 유형은 현금 지급

 

지원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202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8만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 110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고급 자동차 기준 : 4천만 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은

예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경우]

* 부부 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2023년 지급 금액

단독가구 : 323,000원

부부가구 : 517,000원

* 2024년 지급 금액

단독가구 : 334,000원(+11,000원)

부부가구 : 534,000원(+17,000원)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가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기초연금 관련하여

소득이나 재산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3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오늘은 노인 복지 중 하나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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