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by shworld 2024. 1. 1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해주는

청년월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시적이라는 말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작년 2023년까지였던 기한을

올해 2024년에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소득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며

최대 240만 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에서 34세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중위소득 60% 1인 기준 1,337,067원)

. 원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중위소득 100% 1인 기준 2,228,445 / 2인 기준 3,682,609원)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 2024년 추가 조건 : 청약통장 가입자

 

 

* 지원 대상 제외 *

. 1주택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한 호실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방식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주관 월세지원사업수혜자

. 직계존속,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을 안 했다면

많은 청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추가 조건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있지만

청약통장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 청약통장 최저 가입 금액이 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 없이 최저금액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상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

신청을 해서 월 20만 원의 월세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