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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기준 조건

by shworld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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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기준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https://shworld.tistory.com/168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수급자) 종류 및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의 종류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shworld.tistory.com

 

기초생활보장(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 선정에서

소득 기준은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득 관련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등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해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초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소득 기준만을 보고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모의 계산, 또는 종류별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한 가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소득 기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다음의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 주거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대해서

모의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구원 수,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을 입력을 하고

모의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어렴풋이나마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등

다른 복지 서비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지금까지 대상자 소득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은 참고만 하시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상 선정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선정자 가부가 대충이라도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안 내용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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