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직접 가셔야 하니까
꼭 아래 내용을 보시고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사이트
우선 발급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네모칸을 보시면
<부동산등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열람/발급(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따라 하기
경로 :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출력)
위 경로로 들어가면
아래 화면과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왼쪽 네모칸에 보시면
"열람하기"가 있고
"발급하기(출력)"이 보입니다.
그냥 확인만 할 경우에는 "열람하기"를 하시면 되고
어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발급하기(출력)"을 클릭하셔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셔야 인정을 받습니다.
"열람하기"를 하고 이 서류를 출력을 하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하기(출력)"를 하셔야 합니다.
발급하기로 가셔서
주소를 입력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비용>
. 열람하기 - 700 원
. 발급하기 - 1,000 원
저는 내일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저번에 상담받을 때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금 1,000원을 들여서
오늘 발급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참고로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봐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총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요약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을구는 보통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할 때
최근에 전세사기 등
피해자가 속출을 하는데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얼마인지
전세금을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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