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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뜻 정의 시행일 언제

by shworld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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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뜻 및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제 시행이 되는지 시행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뜻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부의 세수 확대와 금융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세대상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펀드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예: 이자 및 배당 소득)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기본 공제: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 공제가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소득은 연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외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22%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고소득 구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시기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금융시장 안정성 문제로 인해

도입 시기가 논의 중이며, 여러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2025년 1월 시행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쟁점 2가지

 

 

현재 금투세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납니다.

1. 원천징수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시행을 하게 됩니다.

메인 계좌를 지정해서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 발생을 하면

그다음 매매부터는 소득세 22% 또는 25%를 공제하고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는 상반기 수익을 보다가 하반기 손실이 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수익이 5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되는데

이미 환급한 세금이 있다면

다음 해에 자료를 준비해서 청구를 하면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고 또한

이중과세 논란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2. 이중과세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금투세를 내야 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거래세와 금투세 두 개를 모두 납부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맺음말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공평한 시스템이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을 하니 세금을 물린다는 원론적인 취지만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의 발생 여지가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중과세의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지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합니다.

이런 주먹구구식의 세금 부과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투자환경을 저해시켜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투자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철저한 시스템을 정립시켜서

시행의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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