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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제도 2024년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

by shworld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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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의 인정 요건이 넓어집니다.

 

 

원래는 19세 이상 성인이 된 이후 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이 됩니다.

19세 이전에 가입한 쳥약 통장의 납입 인정은 최대 2년, 24회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60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순으로 60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2023년 납입한 것은 기존대로 최대 2년 인정이 되며,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2.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만약에 넣었다가 한명이라도 당첨이 되면 탈락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부가 모두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3.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청약의 당첨 이력이 제외 됩니다.

 

지금까지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의 이력이 있으면 특공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4. 자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많아집니다.

 

. 올해부터는 다자녀의 기준이 기존의 3명에서 2명으로 바뀝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생깁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아이의 나이가 2살이 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출산을 하지 않는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5. 배우자 청약통장의 가점을 3점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민영주택의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인정해서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shworld.tistory.com/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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