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주택청약을 할 때 알아야 하는 것들 중에서
사전청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모집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나눠서 받습니다.
이것은 청약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우선 청약 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전체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
1. 땅 확보
2.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3. 착공 - 청약(본청약)
4. 완공
5. 준공
6. 승인
7. 입주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총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아파트를 지을 땅을 확보해야 합니다.
땅 확보가 완료가 되면 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가 승인이 나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청약을 하는데 일반청약, 본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공이 되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사용해도 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고 이때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 보다 1~3년 정도 먼저 실시하는 청약입니다.
과거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같은 공공부문에서 짓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아파트와 공공부문 도심 고밀복합개발사업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제도
사전청약, 본청약 말고 후분양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할 때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조공사 등 건축 공정이 60% 이상 완료가 된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일반청약을 하는 것을 선분양제도라고 하고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식처럼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집을 구경하고
청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후분양제도는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실물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 후분양제도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주택공사(SH)는 지난 1월에 주택 분양 시점을 기존 60~80%에서 90%로 늦추는 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부산 지역 일부 재건축조합에서도 후분양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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