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솔직 후기

by shworld 2024. 4.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2월 19일에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거의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 관련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hworld.tistory.com/229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연체 31일 이상> 신청 접수 후기

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부로 연체일수가 32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1일 이상 신청할 수 있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오늘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신청을

shworld.tistory.com

 

오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진행 내용과 채무조정 확정,

그리고 합의서 체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의 채권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진행 결과 안내입니다.

OO은행 (부동의 사유 : 채권매각 예정)

★★은행 (부동의 사유 : 담보 채권)

♥♥은행 (부동의 사유 : 채권매각 예정)

 


 

처음에는 이 메시지만 보고서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부동의로 제외된 채무'는 새출발기금(주)에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 완료 시 새출발기금(주)에서 채무금액 등은 별도 연락하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즉, 부동의 채권의 경우는 새출발기금(주)에서 매입을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위 메시지에서는 부동의 채권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아래 내용은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무조정이 확정이 되어서 축하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위에서 부동의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웹 사이트로 가셔서 아래 절차대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 채무조정 신청 -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 본인 인증 및 동영상 시청 - 본인 인증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할 때

채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채무 금액이 아닌 부동의 채권을 제외한

동의 채권 금액만 해당이 되며, 그 금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완료 확인 메시지가 옵니다.

 

 

 

부동의 채권 매입 이후

 

1) 동의 채권의 경우는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2) 부동의 채권의 경우는 새출발기금(주)에서 매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여

개별 통보를 합니다.

그 이후 이미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금액과 새출발기금(주)에서 확정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1+2)

동의 채권의 상환 시작은 7월 1일입니다.

만약에 새출발기금(주)에서 최종 확정이 7월 1일보다 늦어지면

7월 1일자 상환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경험한 내용을 솔직하게 공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