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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by shworld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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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근로 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ㅎ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소득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급여액 등이 총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급여액 등이 총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이 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에는 1) ARS 전화, 2)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

3)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4) 고령 또는 장애인을 위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ARS 신청 시에는 1544-9944로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맺음말

 

근로장려금의 경우 자녀장려금에 비해서 소득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2200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38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저소득장려금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 신청 방법, 신청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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