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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테크 절세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 방법 5가지

by shworld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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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hworld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방법 중 절세에 대한 내용으로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10년 주기로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을 주기로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까지입니다.

 

2. 금전대여 방법

 

부모, 자식 간에 금전대여 형식으로 부모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상환 받는 방법을 통해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자식이 차후에 돈을 갚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합니다.

* 방법 :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원금, 이자 지급, 만기일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여금액에서 4.6%를 곱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무상으로 빌려줘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 대여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2% 이자라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공증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3. 재산 담보 증여

 

제3자 대출.

아버지 명의 집을 담보로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과세관청은 증여로 판단을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입금*(4.6%-은행지급이자율)<1000만 원

이경우 은행지급이자율이 높을수록 차입금은 높아집니다.

아들이 아버지 명의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이자율이 3%의 경우 6억 2500만 원 미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4.6-3)=1000만 원

차입금=6억 25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아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창업 증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해 50억 원,

또는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5. 혼인과 출산 증여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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