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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

by shworld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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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 fraud pretenses , 詐欺罪 ]

사람을 기망(欺罔)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347조).

"

 

사기죄 정의에서 구성하는 단어들을 보면

'기망',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남을 속여서 자신에게 이득이 있어야 한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적으로 남을 속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잘 못 알고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서

자신에게 이득이 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말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재산상의 피해를 이어지고

정작 본인은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법률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보고 있고

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는

사기죄에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

부작위

不作爲

법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

"

부작위의 정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률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고지 의무가 있는 자'이다.

고지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를 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속이게 되어 재산상의 이득을 볼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한다.

 

"

기망

欺罔

남을 속여 넘김.

"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간략히 살펴봤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다.

신의 성실 원칙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반드시 말해야 하는 얘기인데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또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또는 물어보지 않아서 등등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

직장 동료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간, 가족 간 또는 연인 간, 부부 사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신의성실이 기본이 된다.

더욱이 자신과 가까울수록 더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충격과 실망은 더 크게 된다.

최근 어느 드라마를 보다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남자는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못했고

여자는 그 남자를 많이 좋아했기에

그 비밀을 알게 된 후 충격 또한 컸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속이게 되는 행위.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모두 다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할 얘기라면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는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반대로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길 파장을 생각을 해보면

꼭 해야 할 말이 어떤 말인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 #부작위에의한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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